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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비 인건비 현금 현물 (혁신법, 산자부)

아로하유 2022. 9. 27. 23:12

현물 이란?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인건비 현금 현물 차이

  • 현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

(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 현금

수행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아래에 해당 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 인건비 현금 계상 조건

1. 비영리기관 소속 or 국외기관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2. 프리랜서

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수행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협약시점에 산정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미리 산정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현금 집행 가능

4.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수행기관(기타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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